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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습기간 (1)
저 멀리 반짝이는

회사에서 신규 채용할 때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두더라구요.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이러한 수습기간에 업무를 익히도록 하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30일 전 서면 통보할 필요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 수습기간에 퇴사는 어떻게 할까? 혹시 당일 퇴사해도 될까? 그렇다면 무단 퇴사는?? 우선 수습기간에는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이야기해도 사표가 수리되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단 퇴사는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간혹 수습직원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업계가 좁은 경우 동종업계로의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기간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생활
2022. 7. 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