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습기간에 당일 퇴사 해도 문제가 없을까?

쪼그만별 2022. 7. 14. 17:14

회사에서 신규 채용할 때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두더라구요.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이러한 수습기간에 업무를 익히도록 하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30일 전 서면 통보할 필요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

수습기간에 퇴사는 어떻게 할까? 혹시 당일 퇴사해도 될까? ​그렇다면 무단 퇴사는??

 

 
 
 

우선 수습기간에는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이야기해도 사표가 수리되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단 퇴사는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간혹 수습직원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업계가 좁은 경우 동종업계로의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기간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단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난감할 수 있지요. 수습기간인데 도무지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회사 못다니겠다 싶으면 차라리 당일 퇴사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차라리 깔끔할 것 같아요.  

 

물론 당일퇴사 역시 감정 상하며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시간을 끌어 퇴직처리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재취업 할 때 기간이 겹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무단퇴사와 마찬가지로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을 찾아 민원 접수를 해야하거나 나아가 소송까지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사에게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위한 서류작성이 필요하다면 깔끔하게 작성 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