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월 20일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3만5천명이상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뉴스를 보니 암담한 마음이 드네요.
이럴때일수록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어요.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숙지를 제대로 해야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회적거리두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공식 페이지에서 오늘 2월 7일자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 2월 7일(월)~2월 20일(일)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기타 최신 내용 혹은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다들 힘을 모아 이겨내보아요!